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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면제되는 국가와 한국 복수국적자 발급여부

by 캐나다와뉴질랜드 2023. 3. 30.

 

그동안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 외국국적 방문객이 발급받아야 했던 K-ETA를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정부에서는 일부 국가에 대해 전면 면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오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총 22개 국가에 대해서 내년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발급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K-ETA는 여행 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K-ETA 허가가 한국으로의 입국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 후 공항에서 출입국관리의 입국심사와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최종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기존에 미리 발급받았던 K-ETA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국가 및 지역 (가나다 순)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마카오
  • 미국(괌 포함)
  • 벨기에
  • 스웨덴
  • 스페인
  • 싱가포르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일본
  • 캐나다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호주
  • 홍콩

이상 22개국의 국민들은 (시민권자) 2024년 말까지 K-ETA 발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국적자의 K-ETA 발급 여부

외국에서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방문 시 한국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출입국심사 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K-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많은 대한민국 복수국적자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출발 시, 편의상 해당국(외국)의 여권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때 항공사별 자체 규정에 따라 K-ETA 미발급으로 인해 항공 탑승권 발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에는 한국 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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