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복수국적자)나 해외 영주권자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본인이나 자녀가 군대에 갈 나이가 되면 병역의무 문제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 어떻게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자 및 이중국적자 등 해외 장기체류자의 병역면제 조건
만 25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 혹은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부모와 같이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 37세가 될 때까지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면제로 해외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만 37세가 지나면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37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생기는 아래의 조건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장기체류 국민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두 가지 경우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즉,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 및 이중 국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국입국시 체류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 37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나, 1년 중 60일 이상 한국에서 취직, 사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생겨 군대를 가야 합니다. 병역 연기 중 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여 논란이 된 유명 교포 가수 유 모씨의 경우가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하는 병역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 만 37세 이전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 만 37세 이전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출생 후 외국 시민권을 받은 남자들의 군대문제: 이중국적(복수국적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역시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본인) 모두 외국 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없지만,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주권이란 해당 국가에 자유롭게 거주하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국적은 여전히 한국국적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 자녀 또한 해외에서 태어났더라고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과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 두 가지의 복수국적을 갖는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태어날때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한 미국시민권자 교포이거나 캐나다 교포들입니다.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포기는 17세까지 결정해야 함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해외에서 태어난 자국민에게 22세가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이내로) 그러나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문제로 인해 그보다 훨씬 빠른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늦어도 17세가 되는 해에는 판단하고 국적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국적을 포기하게 된다면 외국국적인이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추 모씨의 자녀들이 이에 해당하여 일찌감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밖에 다양한 유형별 병역의무 부과 및 유예 그리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바로가기를 통해 최신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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