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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야기

해외 영주권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2023년 최신정보)

by 캐나다와뉴질랜드 2023. 2. 12.

해외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 반환신청을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신청조건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을 하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으니 한국에서 납부했던 연금을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5년간 납부를 하였는데 2,400만 원가량되니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생기네요. 국민연금에서 적용하는 연도별 이자율은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간혹 해외 영주권 취득은 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앞 뒤 설명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주권 취득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청구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기준 해외거주자의 국민연금 환급 조건을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및 방법
  2. 필요서류
  3. 신청시 주의사항

I.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은 법 제77조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해외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해외 이주 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워크비자, 종교비자 등 단기 취업이나 학업용 체류비자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 조건이 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만으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은 그 해당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영주권자가 한국에 사는지 외국에 사는지는 연금공단에서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해외 영주권자이면서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영주권자도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한다는 신고를 하여야 그때 비로소 해외 거주자 자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방문시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확실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 중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보통 한국에서 마지막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지사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각 관할지사의 주소과 연락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안내

II. 필요서류

  1. 해외이주신고서
  2. 해외송금 신청서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4. 신분증(여권)사본

또 옛날 정보를 가진 일부 블로그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라고 하는데 이 것은 2016년에 이미 없어진 것이고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으로는 그냥 여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 계좌로 받을 경우 2번은 생략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요즘에 대략 2-3주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법적으로는 한 달 안으로 수급자에게 가부라도 알려주기로 되어있으므로 몇 주 정도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해외이주신고는 관할지역 영사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외교부 링크에 자세한 안내와 필요서류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해외이주신고서 안내링크

 

III.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 국민 연금 반환 신청을 고려하시기 주의하실 점은 해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향후 연금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두 번째, 반환일시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고 한국에서의 연금 혜택을 포기한다 것이므로 신청 전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나이, 가입기간, 앞으로의 계획, 거주 국가의 연금제도 등등 판단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고 또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단지 목돈이 생길 거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 신청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36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국의 연금 수령 시 연계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역시 합산되어 거주국의 최소 가입기간이 충족에 유리하게 연금 수급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한국에서 받을 연금에 캐나다 국가 연금(CPC)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여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의 가입 기간을 더해서 기간이 책정됩니다. 이렇듯 사회보장협정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나중을 위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반환 신청을 하시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득실을 따져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셨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금액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도별 국민연금 반납금 적용 이자율
연도별 국민연금 반납금 적용 이자율 현황

마지막으로 반환일시금 신청전 반드시 전화 상담을 먼저 하시어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절차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국번 없이 1355, 해외라면 +82-63-713-6900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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