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 반환신청을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신청조건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을 하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으니 한국에서 납부했던 연금을 돌려받는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5년간 납부를 하였는데 2,400만 원가량되니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반환일시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생기네요. 국민연금에서 적용하는 연도별 이자율은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간혹 해외 영주권 취득은 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앞 뒤 설명없이 혼란스럽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주권 취득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청구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2023년 현재 기준 해외거주자의 국민연금 환급 조건을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및 방법
- 필요서류
- 신청시 주의사항
I. 신청자격 및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은 법 제77조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해외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해외 이주 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워크비자, 종교비자 등 단기 취업이나 학업용 체류비자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 조건이 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만으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은 그 해당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영주권자가 한국에 사는지 외국에 사는지는 연금공단에서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해외 영주권자이면서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영주권자도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이주신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한다는 신고를 하여야 그때 비로소 해외 거주자 자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방문시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확실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 중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보통 한국에서 마지막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지사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각 관할지사의 주소과 연락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II. 필요서류
- 해외이주신고서
- 해외송금 신청서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여권)사본
또 옛날 정보를 가진 일부 블로그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라고 하는데 이 것은 2016년에 이미 없어진 것이고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으로는 그냥 여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국 계좌로 받을 경우 2번은 생략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요즘에 대략 2-3주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법적으로는 한 달 안으로 수급자에게 가부라도 알려주기로 되어있으므로 몇 주 정도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해외이주신고는 관할지역 영사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외교부 링크에 자세한 안내와 필요서류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III. 신청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 국민 연금 반환 신청을 고려하시기 주의하실 점은 해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향후 연금 수급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두 번째, 반환일시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고 한국에서의 연금 혜택을 포기한다 것이므로 신청 전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나이, 가입기간, 앞으로의 계획, 거주 국가의 연금제도 등등 판단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많고 또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단지 목돈이 생길 거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 신청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36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국의 연금 수령 시 연계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역시 합산되어 거주국의 최소 가입기간이 충족에 유리하게 연금 수급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한국에서 받을 연금에 캐나다 국가 연금(CPC)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여야 연금이 지급되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한국에서의 가입 기간을 더해서 기간이 책정됩니다. 이렇듯 사회보장협정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나중을 위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반환 신청을 하시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득실을 따져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셨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금액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일시금 신청전 반드시 전화 상담을 먼저 하시어 필요한 서류 및 기타 절차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국번 없이 1355, 해외라면 +82-63-713-6900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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