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시민권자, 외국국적자 해당하는 무사증 입국자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외국 국적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교포분들이나(해당국의 여권으로 입국)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무사증(예 관광비자)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시행된 K-ETA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K-ETA 신청 전 반드시 주의하세요.
최근 이러한류의 ETA 대행업체들이 인터넷상에 신청접수를 위한 웹사이트를 비슷하게 만들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K-ETA 신청"이라는 구글 검색 결과를 보면 광고료까지 지불한 대행업체가 정부 공식 사이트보다 위에 위치하는 제일 상단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는데, 원화로 1만 원밖에 안 하는 K-ETA 수수료 비용이 이러한 대행업체를 통해서는 $120~180까지 지불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그 업체들의 신청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되는 비용이라서 이러한 방법이 불법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하니 딱히 막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제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임을 확인하시고, 정부 공식 사이트로 가는 링크는 본문 중간에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식사이트에서의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유효한 여권
- 신청인의 이메일주소
- 사진 (PC신청시 업로드, 모바일앱 신청 시 바로 촬영가능)
-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 수수료 10,000원 + 소액의 온라인결제 수수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ETA 공식웹사이트는 "www.k-eta.go.kr" 이 유일합니다. 그냥 검색하시면 비슷한 이름의 대행업체가 판을 치므로 안전하게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심사 소요시간
심사기간은 보통 몇 십분 이내로 발급되지만 신청 접수건수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 일주일전에는 여유 있게 신청 시 하시시기 바랍니다. 또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도착 후 입국 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수료 비용은 심사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 후 안내사항
- 한번 발급받은 K-ETA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2년 동안은 재입국 하더라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여권번호 및 유효기간),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ETA를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어 더욱 편리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2024년 한시적으로 K-ETA 발급 면제 22개 국가발표 (2023년 4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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