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일하시는 분들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연말이 지난 최근 고용주로부터 작년 1년 동안의 급여와 세금 납부 내역이 적힌 한 장 짜리 T4 슬립을 받으셨을 겁니다. 기존에 그 이전 오래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캐나다 국세청 격인 CRA에 이미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좀 더 수월하시지만 특히 저처럼 신규 이민자로서 작년에 캐나다로 처음 오셔서 일을 시작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캐나다 국세청(CRA) 온라인 어카운트는 세금 신고가 최초 1회 이상 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온라인에서 가입신청을 해도 데이터가 없어서 에러메시지만 나오고 가입조차 안됩니다. 따라서 이번 T1 신고를 하면 후에 CRA에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이며, 2023년에는 2022년의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말정산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관광비자(비지터), 학생비자, 워크퍼밋 소지자 등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도 없다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캐나다 직장인 세금환급 신고 T1에 대해
캐나다에서 개인은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서(T1)를 제출하여 연소득을 보고하고 공제 및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T1 보고서 제출 기한은 매년 4월 30일이며 개인이 자영업자이거나 특정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각 직원에게 직원에게 지급된 총소득 금액과 원천 징수된 세금 금액이 표시된 T4 슬립을 2월 말까지 고용인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발행한 양식인 T4를 토대로 각 개인은 T1 폼(Personal Tax Credit Return Form)을 작성하여 CRA에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T1 일반 소득세 및 혜택 환급은 개인이 연간 납세 의무를 계산하고 GST/HST 크레딧과 같은 연방 또는 지방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세금 환급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방정부 및 각 주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연방정부의 소득세율은 연과세 소득의 처음 $50,197에 대해 15%, $50,197을 초과하는 과세 소득 부분에 대해 20.5%입니다. 연 $100,393 이상 26%, $155,626 이상은 29%, 그리고 $221,709 이상은 33%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방 세금 외에도 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 또는 준주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 혹은 준주 세금의 세율 및 범위는 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히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4 세금신고 시 준비를 위한 참고사항
미리 근무 시에 신청해 두셨던 사회보장번호(SIN넘버)를 확인하세요.
고용주로부터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T4슬립을 받으세요. (보통 2월 안으로는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2월 마지막 날인 마감일까지 T4 요약 양식과 관련된 모든 T4 증빙자료를 캐나다 국세청(CRA)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T4 세금 보고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록을 위해 모든 양식과 전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복잡한 자료제출 항목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때 수임 비용은 최대 $100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읽기에 문제가 없다면 CR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지침 및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에 계정은 첫 세금 신고 후에 가능하므로 이번이 첫 세금 신고라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조만간 터보택스를 이용한 세금 환급방법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 군데서 일하고 근로소득 외에 기타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매우 간단한 신고가 될 것 같아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Studio Tax, Turbo Tax, Simple Tax 등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도 가능하며 세부적인 환급액 신고가 추가되거나 기능적인 차이로 일정액의 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회사 급여관리를 Turbo Tax와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터보택스를 이용한 세금 환급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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